준강간
2019고합167 준강간
A
윤소현(기소), 이재연(공판)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조선진
2019. 5. 2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업고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1. 피해사진
1. CCTV 화면 자료, 호텔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업 후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