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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노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의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O, B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7 쪽 제 5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