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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10:50경 충남 홍성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벽계리 벽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