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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229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는 2012. 1. 19.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위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560호로, 원고, 금광기업, 동위건설산업이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고양시가 발주한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동운영관리비 안분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원고들(원고, 금광기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동위건설산업은 이 사건 관련소송 계속 중인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8호 회생사건(이하 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 수계(이하 ‘이 사건 소송수계’라 한다)를 밟지 않으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이의통지서상 회생채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후는 2013. 2. 12.이고,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관련소송의 수소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수소법원은 2013. 10. 17.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13. 1. 8.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송수계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