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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10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4:4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심곡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 해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