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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철산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파주시 쪽에서 덕이동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D 운전의 E 버스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8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가람마을 8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철산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