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1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09.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106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속옷매장에 이르러 매장 뒤쪽 커튼을 들추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1대, 매대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09. 30. 12:00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흰색 LG 폴더형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20:30경 부산 동구 F의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를 정리하는 동안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던 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07. 07:1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인 녹즙배달용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녹즙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30,1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7』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