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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3노8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F, G, H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O, A, B, C, G, H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로 지급된 현금 및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합산하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에 이르러 당초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3개월 후에 해지해 주거나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점,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이전에도 일종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명의만을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방법인 점, 이와 같은 점조직적 범죄에 있어서는 순차적 공모 및 행위분담을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담한 부분 외에는 대략적인 전개만을 미루어 짐작할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모집하여 F 등에게 건네주어 휴대전화 개통에 직접 관여하며 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F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각 개별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위 각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피고인 O, A, B, C,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