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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2027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16,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0. C에게 액면금 103,165,000원, 지급기일 2015. 9. 24.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청구 작성 증서 제2015년 제600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C에게 93,957,000원을 편취당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자 2015초기1106호 배상명령을 발령받았고(같은 법원 2015고단1610 사건),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9407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배상명령 또는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에 대하여, (1) 그중 4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1.자 2015타채208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5.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 그중 8,559,09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6.자 2016타채4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6.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3) 그중 48,957,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자 2016타채84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6.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02,516,094원(45,000,000원 8,559,094원 48,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확장)신청서 부본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