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0715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가. 원고는 2011. 8. 26.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B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PSC BOX 및 공동구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장비(D,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생산자인 이탈리아 회사 C(C, 이하 ‘C’이라 한다)의 국내 에이전트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주선으로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2,070,000유로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A은 2011. 11. 21. 원고가 이 사건 교량공사에서 이 사건 장비의 사용을 완료한 이후 위 장비를 A에게 306,000유로에 되팔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이 사건 교량공사에 활용한 다음 2014. 9. 30.경 위 장비의 사용을 완료하고, A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해 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 사건 장비의 인수의무 유무에 관한 A과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가 A에 인도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2. 9. A을 상대로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A이 이 사건 장비의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보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이 항소하였다.

마. 그 후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53호로 A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