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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7 2016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3:50경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안고 싶다는 생각에 영주시 D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800m 가량 쫓아가다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E아파트 동 계단에 침입하고, 3~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호주머니에 있던 이쑤시개(길이 6.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여자가 그립다, 소리를 지르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를 뒤따라 갈 때 착의한 옷과 압수한 당시 의류 동일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