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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5 (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에서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130호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대지 191.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의 “그 매수대금은 E이 마련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마련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E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증인이 취득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취득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근저당권자 F의 신청에 의하여 2007. 9. 12.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그 무렵 E이 자신의 아들 친구인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2008. 3. 18.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만을 E에게 대여하였을 뿐 그 매수대금은 E이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