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