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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55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8. 소외 B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84.27㎡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3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년 3월경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B은 2014.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1675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B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층 84.27㎡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7. 13. 소외 E 명의로 2011.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0. 16. 피고 명의로 2013.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17.경 원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B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