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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F(7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마을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F), F의 상해부분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