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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노766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 처음 차에 타고 난 후 서로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셀프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는데 그 시간이 3시 5분에서 10분 정도 되었다.

경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묵동 역과 오목 교역을 지나 영등포로터리 간판과 왼쪽으로 국회의 사당 지붕이 보였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나 왼쪽으로 한강이 보이는 도로를 지날 때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고 하면서 ‘ 내려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이 들은 척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