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 주변 토지 약 2,000평을 우리 회사가 매수 후 되팔고 있는데 개발호재가 좋은 땅이므로 계약금 3,600,000원, 잔금 32,400,000을 모두 지급하면 2018. 9.말경까지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7.경 소유자 F, G으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당진시 H, I, E 3,132평방미터, J, K 258.13평방미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1. 31.까지, 잔금 223,900,000원은 2018. 2. 28.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중도금 50,000,000원과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7. 1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로 3,6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7,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거래 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주)L 하나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