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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선물 옵션을 하고 있는데 선물 옵션의 기술자이다.

투자자금을 마련해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 선물 옵션 거래로 원금의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

선물 옵션을 하면 무조건 따고 절대 원금을 잃을 일은 없다.

투자금은 많을수록 좋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해 달라. 다달이 10% 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수익이 많이 나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 옵션 거래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사용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5. 경 1,800만 원, 2015. 10. 6. 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통장 입금 내역, KB 국민은행 (F),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라이저), 계좌 러 개 내역 (G), 거래 내역서 제출, 선물 옵션계좌거래 내역 5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를 대신해 주었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