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69 | 부가 | 1991-12-17
부가22601-1669 (1991.12.17)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항행선박의 경우 당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부득이하나 사유로 인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영세율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소형 냉동 운반선을 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선에서 참치를 냉동 운반하는 업체인바,
영세율 서류 첨부에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업태 : 운송
- 종목 : 냉동물운송
갑설)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 지정 서류로서 영세율 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열람표를 제출해야 함.
을설)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청장 지정서류로써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 신고 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선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서류를 제출치 못할시는 “용역 제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