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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약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