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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105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 툰 작가로서 콘텐츠 플랫폼인 E(E), F(F), G(G )에 소외 H 작가의 웹소설 “I”( 이하 “ 이 사건 원작소설” 이라 한다 )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웹 툰(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현재 연재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7. 24., 같은 해

8. 6., 같은 달 14. F의 이 사건 저작물 게시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고 한다.

갑 제 3호 증) 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H의 이 사건 원작소설은 소외 J 작가의 웹소설 “K”( 이하 “ 이 사건 대상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표절한 작품인데 원고는 이 사건 원작소설의 표절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원작소설을 웹 툰 화한 이 사건 저작물을 연재하였다.

2) 원고가 타인의 그림을 표절하여 이 사건 원작소설의 팬 아트 팬 아트란 운동선수, 배우, 가수, 만화,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의미한다.

작업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댓 글은 모두 허위이다.

이 사건 원작소설은 이 사건 대상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표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또 한 원고는 다른 작가의 그림을 표절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댓 글이 허위인지 여부 1) 이 사건 원작소설이 표절작품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 갑 제 7 내지 9호 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