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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3. 03:00경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던 D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종로 241 하나은행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 03:2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C과 피해경찰관의 폭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