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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4254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 즉 ‘이 사건 제1 사고의 처리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의 처리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 유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고를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쳤다고 볼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기지방경찰청의 가병자 처리지침 공문에 따라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 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

나. 판단 갑 제12, 18, 19, 20호증, 을 제10, 11, 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① D은 2014. 12. 22. 15:40경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② 피해자 E는 2014. 12. 26. 교통사고 처리 담당 경찰인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와 차량수리비로 325,532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2015. 9. 17.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피해자 E가 가짜병자, 즉 나이롱환자라는 것을 구두로 인정했다. 피해자로부터 가병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것은 없다.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