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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684』

1. 피고인은 2018. 5. 20. 23:58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E에게 “ 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00』

2. 피고인은 2018. 6. 4. 02:2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2018 고단 1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