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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36,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피고 C은 980,57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천시 오정구 F빌라 제4동(이하 ‘빌라’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구분건물별 전유부분 면적과 소유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건물 전유부분 면적 소유자 구분건물 전유부분 면적 소유자 제2층 제1호 41.43㎡ 원고 제2층 제2호 39.21㎡ G 제1층 제1호 41.43㎡ 피고 B 제1층 제2호 39.21㎡ 피고 C 제지층 제1호 41.43㎡ 피고 D 제지층 제2호 39.21㎡ 피고 E

나. 원고는 빌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2013. 9.경 H에게 의뢰하여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2013. 10. 7. 공사비 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 갑6호증의2, 갑7호증, 갑12호증, 을가7호증(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주요 쟁점 원고는 공용부분인 빌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옥상 바닥 방수층의 훼손이므로, 피고들이 G와 연대하여 공사비 중 5/6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원인이 옥상 방수층의 훼손인지 아니면 옥상 용마루 위 케이블 인입선의 하중인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빌라 옥상 누수의 발생 원인은 옥상 바닥 방수층의 훼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2013. 8. 또는 2013. 9.경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4회에 걸쳐 관련 공사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모든 업체에서는 용마루의 기와 보수 외에도 옥상 방수를 위하여 우레탄 방수 등 옥상 바닥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갑5호증). (나) 원고가 빌라 옥상의 누수를 주장한 이후 현재까지 일관하여 옥상 바닥 방수층의 훼손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