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9헌마632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서 가해자 측 자동차손해보험회사인 (주)○○화재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 위 소송 계속중 법원이 선정한 신체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426) 및 재항고(대법원 2009마1091)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서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할 때에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보험회사의 자문의 등 부적절한 전문의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1. 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감정인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한 내용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 판례집 12-1, 963, 970; 헌재 제2지정재판부 1999. 3. 12. 99헌마95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