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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58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표의 '소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