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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4 2013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1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꼬꼬치킨호프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석남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