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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단1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새벽 무렵, 택시기사 B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B가 피고인을 데리고 군포시 C 소재 D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위 택시기사의 계좌로 요금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여 요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팔을 잡아끌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지구대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한 후 지구대 내 피의자대기석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위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민원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경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