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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579 | 소득 | 2002-04-27

문서번호

서일46011-10579 (2002. 4. 27.)

요 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월공제는 할 수 없음

회 신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자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하여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