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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9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시 연수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특장 자동차 제작ㆍ정비업을 하면서 자동차 운송 트럭의 적재 장치의 길이를 늘려 최대적 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5. 12. 피고인 B로부터 위 ‘E’ 을 인수하여 피고인 B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튜닝 업무를 배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안 되고, 최대적 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물품 적재 장치의 튜닝은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자동차 운송 트럭들이 정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불법 튜닝된 부분을 일시 제거하였다가 검사 이후 다시 부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0. 위 ‘E ’에서 F으로부터 G 자동차 운송 트럭이 정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불법 튜닝된 운전석 위 상판 유압 슬라이드를 탈부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유압 슬라이드를 제거하여 위 트럭이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그 이후 다시 위 유압 슬라이드를 위 트럭에 부착하는 튜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송 트럭들을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업자등록증 (E), 제작자 등 등록 증 (E), 회사 인수 계약서 (2017.5 .12. 자), 작업 일보, 수사보고 (E 특장업체의 작 어 목록 등 임의 제출 경위), 수사보고( 불법구조변경한 대상자 특정 관련), A 제출 작업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