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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8:39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에 있는 기찬랜드 앞 사거리 근처 도로를 영암실내체육관 쪽에서 같은 군 군서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 영암교육청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로 하여금 2012. 8. 18. 09:4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8:39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앞 사거리 근처 도로를 영암교육청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