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70978
확인 및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8카담50379호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를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결정을 2018. 7. 31. 송달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