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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959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