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4가합9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의료기기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이고,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09. 5. 25.자, 2009. 8. 1.자, 2009. 9. 30.자 및 2010. 2. 1.자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다른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주 3,000주, 2,000주, 2,200주, 2,800주를 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I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가 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각 발행된 신주를 전부 인수한 다음, 2009. 7. 2., 2009. 9. 16., 2009. 11. 17., 2010. 2. 24. 각 해당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신주발행을 ‘이 사건 1 내지 4차 신주발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O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4차 신주발행의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주주인 소외 J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의 2010. 10. 22.자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J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다른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주 6,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I은 자신과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K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가 존재함을 이유로 발행된 6,000주의 신주 중 자신에게 4,500주, K에게 1,500주를 각 인수하게 한 다음, 2010. 11. 18.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