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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선고 2018고합9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E에게 대마 매매를 부탁하면서 2018. 4. 12. 12:5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H)에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18:19경 E의 전자지갑으로 한화 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18:52경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인 'T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J)으로 한화 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00: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13. 15:3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G 명의 계좌에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15:51경 E의 전자지갑으로 한화 2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22:17경 위 'T'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K)으로 한화 2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00: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E, G, L, M, N 등과 함께 2016. 12. 31, 23:00경 서울 강남구 0 소재 'P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Q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영국 맨체스터 R 하우스 2층 9호에 있는 영국인 친구 'S'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23:00경 영국 맨체스터 R 하우스 2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15:00~16:00경 가.항 기재 'S'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E의 비트코인 송금내역,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4.경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442,000원

○ 판시 제1항 : 대마 매수대금 합계 430,000원

○ 판시 제2항 : 가.항 기재 대마 흡연 가액 3,000원,1) 나. 및 다. 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제1항 기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2)

○ 판시 제3항 : 대마 섭취 가액 합계 9,000원(= 대마 1회분 흡연 가액 3,000원 X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범죄 : 각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x1/2 + 1년 6개월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친구들을 통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2회에 걸쳐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였고, 외국 체류 중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섭취한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2015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혼자 흡연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업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2018년 6월경 마약류 월간동향 대마 1회분 흡연 가액 3,000원. 이하 같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

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할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