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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6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13:0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전방에 있던 ‘E’ 건물의 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09:35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밴 승용차를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인인 F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4. 경 위 담 수리비 명목으로 1,0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2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변 CCTV 영상 캡 쳐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보험 사기 피해 금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