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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762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대 238㎡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서울 동작구 C 대 23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7㎡가 원고의 위 토지에 침범해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2014. 6. 12.부터 2017. 2. 11.까지의 차임은 589,12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20,56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1996. 10. 10.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의 기산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89,12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2. 12.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5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