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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20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2006. 7. 23.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처인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60,000,000원에서 2개월 분 선이자 6,000,000원(= 60,000,000원 × 5% × 2개월)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1,000,000원을 각 공제한 5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06. 5. 24. 원고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24. 접수 제4963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등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1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29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3. 위 법원으로부터 'C의 계좌에서 2006. 11. 27.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40,000,000원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송금내역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