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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17344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로부터 영업용 번호판과 C 이스타나-숏2밴 소형화물 자동차를 매입하고, 2010. 4. 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위 이스타나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수탁관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서 위 이스타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위 이스타나 자동차의 노후로 피고는 2013. 11. 14. 원고와 피고가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대상 차량을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의 2017. 4. 23.자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12.경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2017. 4. 23.자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청구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이러한 취지가 담긴 피고의 채권양도통지가 2018. 2.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나 1,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이 사건 해지통보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