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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4도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 및 원심의 판결이 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3. 4. 14. 22:41 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82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고를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4. 15. 01:16 경 119 구급 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 졌다.

다.

피해자는 복합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3. 4. 17. 09:30 경 1차 수술( 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수술) 을 받았고, 2013. 5. 2. 09:30 경 2차 수술( 골 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핀을 박는 수술) 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차 수술을 받은 직후 2013. 5. 2. 11:33 경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13:00 경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F는, (1) 소견서 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 경색이고, 그 인과 관계로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및 수술로 인한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 (2) 제 1 심 법정에서 1차 수술은 외부에서 골절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수술로서 위험부담이 적은 수술이고, 1차 수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