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 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2012. 4. 5.경부터 2012. 5.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라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물노리’ 게임기 8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물놀이 게임기는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권 동전을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금액(기본 1회 배팅금액 100점)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 되면 위 게임 화면 속의 첫 번째 카드 5장이 펼쳐지고 그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게임기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E이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빌려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장치를 여러 대의 물노리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아 위 ‘물노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 'BANK'창에 1만점 이상의 점수가 누적되면 손님들에게 1만점이 기재된 점수재사용증(예컨대, 55,000점은 1만점짜리 점수재사용증 5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재사용증을 제시받으면 1만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