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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7:40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혼자 자니까 좋으냐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거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