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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30 2017노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L, A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전세금,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피해자들의 임대 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약 1억 9,000만 원을 횡령하고, 사기 및 횡령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주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서민들을 기망하여 그 주거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려 던 피해자들과 임대 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외에 나머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이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 2007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합의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