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6.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2. 30.로,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2012년 12월말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에서 갑 제3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15. 6.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