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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4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선원동 여선중학교 앞 노상을 여천전남병원 방향에서 신동아페밀리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 통뼈예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여선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