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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9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렌트한 뒤 타인에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 전화하여 영업과장인 피해자 E에게 “이벤트 회사이고, 회사 임원진이 타려고 하는데 벤츠 E300 차량 1대를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한 뒤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D’를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E300 차량 1대를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