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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1 2014고단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게판매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10:30경 영덕군 C에 있는 “E 식당”으로 찾아와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눈까리 파뿐다!”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모른 척 하며 아무런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 F를 따라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5회에 걸쳐 밀고, 이때 피해자 G(여, 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 G의 팔을 꽉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50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 H이 뒤로 밀리며 그 옆에 있던 수족관에 피해자 H의 오른쪽 발이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I(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G, H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H), 각 진단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