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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나41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피고의 남편이다)와 D은 서울 금천구 E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2011. 7. 10. 주식회사 닷컴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금액 33억 1,900만 원에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 중 석재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불상의 금액에 하도급주었다.

나. C는 수급자인 소외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에 해당하는 2억 2,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2호와 608호를 각 1억 1,000만 원에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아 소외회사 내지 원고가 그 전세보증금을 가져가고, 그 대신 C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2억 2,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공사업계에서는 대물로 지급한다고 표현하는바, 건축주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안되는 경우에, 공사업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를 구하여 건축주(임대인)와 세입자(제3자)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가져가고(다만, 건축주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공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나중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건축주는 자신의 책임하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602호, 608호는 그 소유자가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23.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602호에 관하여, 같은 날 G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608호에 관하여 각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전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