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2 2019고단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0:55경 포항시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경사 E의 얼굴 바로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이름 알아서 뭐하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오른 팔꿈치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